
의뢰인은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나머지, 앞 차량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여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며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였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고,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3)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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