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음주운전,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르죠?
A. 형사·행정(면허) 문제에 더해 징계·인사상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단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A. 형사·행정(면허) 문제에 더해 징계·인사상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단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처벌이 정해집니다. 요구가 적법한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A.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구체 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A. 소속기관의 사실조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 처분 통지 순입니다. 형사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인사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A. 초범/재범, 사고·부상 유무, 근무시간·관용차 사용 여부, 측정거부,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성실한 경위서·반성문, 피해회복 등이 고려됩니다.
A. 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경찰/도로교통공단 절차로, 징계는 소속기관의 인사·징계 절차로 별개 진행됩니다.
A. 사실관계 정리(음주량·동선·운전 여부), 적법한 측정 요구 존재 여부, 대리운전·운전교대 등 사정, 자발적 교육·치료 이수 및 봉사·탄원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A.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등 징계종류에 따라 호봉·승진·보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수위는 사건 경위와 양정기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A. 형사 측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측정거부 처벌).
징계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56·제63·제78조(성실·품위유지·징계),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징계양정 기준) 등을 참고합니다.
도로교통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